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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금감원은 중간 점검까지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사례는 20% 내외로 추정했다. 불완전판매는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후 받게 될 배상비율이다. 지난달 11일 기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48건에 달한다. 1~2억원 미만 투자자가 84명(59.5%)로 가장 많았고 ▲2~3억원 30명 ▲3~4억원 10명 ▲4~5억원 6명 ▲5억원 이상 14명 등의 순이다. 이중 60대 이상은 48명(35%), 70~80대도 13명(9.5%)에 이른다.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 현재는 200여건으로 추정된다.
분쟁조정의 최대 관건은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 불완전판매 여부다. 적합성 원칙은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춰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투자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설명 의무는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손실의 70%를 배상하라는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가 투자위험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사례에 따라 배상 비율이 크게 달랐다.
지난 2005년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상품 파워인컴펀드는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2014년 대법원은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20~40%로 확정했다. 2심 고등법원은 손실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투자자에게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배상 비율이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시기는 검사가 진행 중이기에 최종 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배상비율은 과거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례는 있으나 내용이 다양하기에 지금 시점에서 배상비율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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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