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보험가입하고 받은 고가 냄비, 보험업법 위반?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보험상품 구매 시 제공되는 사은품들이 보험업법 위반 제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달 6일부터 11일까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 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이라고 1일 밝혔다.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 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이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고, 메리츠화재, AIA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AIA생명의 ‘(무)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 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의 경우 시중 최저가가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원과 23만원이 넘는 물품이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의 경우 시중 최저가가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원이 넘는 물품이다.


보험업법은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소연은 해당 회사들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시정요구를 한 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이 전부 위반했고, DB손해보험이 3개 상품 중 2개를 위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