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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관련 처벌과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는 총 153건이며 이 중 125건(81.7%)은 경고처분에 그쳤다. 시정명령은 26건(17.0%),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다. 과징금은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 보니 사업자에게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로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가 소비자에게는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는 총 153건이며 이 중 125건(81.7%)은 경고처분에 그쳤다. 시정명령은 26건(17.0%),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다. 과징금은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 /사진=머니투데이 |
박 의원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 보니 사업자에게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로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가 소비자에게는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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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