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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간 불법 하도급 관련 행위가 885건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불법 하도급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332건, 과징금 부과는 총 55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0건 ▲2015년 100건 ▲2016년 180건 ▲2017년 236건 ▲2018년 128건 등이며 올해는 1~8월까지 51건이 적발됐다.
적발 현황별로 살펴보면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 ▲턴키 공사와 같은 일괄 하도급 ▲하청에 하청 형태인 재하도급까지 다양했다.
이 의원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부의 대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처벌 등을 강화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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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