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영란법 시행해도 수억원 뇌물 받고 가족 사업제품 강매하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이용해 LH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해임·파면하는 징계절차를 밟았다.

LH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 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올 8월 24건 등 해마다 늘어났다.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로부터 투자 조언 등의 명목으로 1억3150만원을 받거나 공사현장 납품을 청탁한 업체에 승용차 렌터비 2191만원을 대신 내게 한 사례도 있다. 부인이 판매하는 향초 144만원어치를 수급업체 현장 대리인들에게 강매한 직원도 있었다.
/사진제공=LH
/사진제공=LH

박 의원은 LH 자체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은 점을 지적했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 감사에서 약 19%는 징계 감경이 됐는데 사유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사장 표창·훈장 수상 이력', '고의성 없음',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과실을 뉘우침' 등이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도 LH 직원의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징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반부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