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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LH·경기도·성남시 판교 개발이익 '8조7000억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LH가 2조원대의 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판교 10년 공공임대는 10년 전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분양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를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 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LH가 판교 택지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을 합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이 얻는 판교 개발이익은 총 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 의원 등의 주장이다.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제도다. 임대 후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되는데 국토부와 LH는 계약에 따라 현재 시세 기준의 감정가로 분양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판교 10년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이 아직 산정되지 않았고 수익은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기준 변경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조사 결과 10년 공공임대가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은 지난달 기준 시세가 3.3㎡당 2700만∼4000만원, 평균 3300만원이다.
정 의원은 "입주자 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만약 분양전환가를 낮출 경우 이미 시세에 따라 분양전환을 받은 사례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이번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사진=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LH가 2조원대의 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판교 10년 공공임대는 10년 전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분양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를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 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LH가 판교 택지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을 합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이 얻는 판교 개발이익은 총 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 의원 등의 주장이다.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제도다. 임대 후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되는데 국토부와 LH는 계약에 따라 현재 시세 기준의 감정가로 분양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판교 10년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이 아직 산정되지 않았고 수익은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기준 변경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조사 결과 10년 공공임대가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은 지난달 기준 시세가 3.3㎡당 2700만∼4000만원, 평균 3300만원이다.
정 의원은 "입주자 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만약 분양전환가를 낮출 경우 이미 시세에 따라 분양전환을 받은 사례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이번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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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