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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희망타운’이 당초 도입 취지와 어긋난 당첨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당첨자 10명 중 1명은 4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 받은 ‘신혼희망타운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3곳의 당첨자 1134명 중 40~50대는 10.4%(118명)로 집계됐으며 40대는 113명, 50대는 5명이다.
지구별로는 ▲하남 위례 10.6%(340명 중 36명) ▲평택 고덕 9.7%(525명 중 51명) ▲서울 양원 11.5%(269명 중 31명)다.
월 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당첨 가구 중 57.9%(657명)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월소득 540만~648만원, 외벌이·3인 가구 기준)로 나타나 저소득층 등 100% 이하에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택소유 기간별로는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 76.6%(869명)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은 10.8%(122명),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6%(143명) 등이다. 또 자녀가 없는 가구가 전체의 33.6%(381명)였으며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4.4%(50명)뿐이었다.
김 의원은 “저소득 신혼부부에 얼마나 기회가 부여됐는지, 막 결혼한 가정이 감당 가능한 분양가인지, 특정 지구의 입지적 요인으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신청요건 등이 명시돼있다. 가령 법상 신혼부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그 대상”이라며 “LH는 해당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며 앞으로도 기준에 따른 정당한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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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