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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사장. / 사진=뉴스1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경기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사장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일 무소속 의원의 “판교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1채당 약 5억7000만원의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에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에 따르며 법령상 LH가 분양전환가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또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아직 법률화하지 않았고 소급입법, 개발이익 관련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전 대비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입주민들의 반발로 관련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윤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판교 봇들마을3단지 전용면적 59㎡의 감정가는 시세의 80% 수준인 7억4400만원이다. 기존 5년 임대방식 및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전환가가 1억7100만원으로 10년 공공임대와 비교해 약 5억7000만원 낮다.
입주민들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성격에 맞게 동일한 가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H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사업방식이 장기간 임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변 사장은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 뒤 약정 보유기간을 정하고 그 전 매각하면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대해 변 사장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시세대비 60% 이하로 분양한 경우 약정 보유기간 30년, 80% 25년 등으로 하고 이전에 매각하면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공공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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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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