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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행 개인이나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LTV를 확대 적용해 ‘꼼수 대출’을 차단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LTV를 40%로 낮췄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은 규제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주택투기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하는 꼼수 대출이 늘어나자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도 LTV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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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