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해 동물화장장 측에서는 2019년 7월 29일 불법 소각시설물을 자진 철거했으며 9월 말 납골함에 대해서도 모두 철거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불법 소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파주시는 납골함 보관대 등 건물 내 장묘 관련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