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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한글날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한 날이며 과거에는 기념일로 지내다 2006년부터 공식적인 국경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볼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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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