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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J대한통운 |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년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을 벌인 7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게 12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부건설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
또한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담합적발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여된 CJ대한통운(과징금 30억2800만원)은 검찰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의 자진신고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고발처분을 면할 수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CJ대한통운 등이 고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고발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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