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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 적립기준 강화 일정 1년 연기./사진=뉴시스(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금융위는 저금리 여파로 보험사가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액이 늘자 책임 준비금 강화일정을 1년 연기했다. LAT는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해 당기손실이 증가한다.
금융위가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기로 해 보험사의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건전성 준비금도 신설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 유보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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