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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
이번 조사는 건설공제조합과 건설기술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이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정보와 기술인 정보를 활용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이 발견된 업체를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질자본금이 법정자본금 기준(2억~12억원)에 미달하거나 재무정보가 없는 경우 ▲ 기술자 퇴사 후 50일 안에 미채용하거나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실·불법 건설업체는 청문절차를 거쳐 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등록말소는 영업정지 후 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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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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