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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중소기업이 800억원대의 전기료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원가의 76.8%까지 올리면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을 812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용 경부하요금은 원가의 약 70% 수준으로 공급된다. 해당 분석 자료는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하되 조정안에 따른 한전의 수입은 현 산업용 전기판매 수익과 똑같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부하요금은 현행 수준에서 기저발전기 구입단가 수준까지 일정비율씩 인상하고, 그만큼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요금은 인하하는 경우들을 가정했다. 이러한 요금변화율을 산업용(을) 고객 계약전력종에 맞춰 중소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A와 대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B, 고압C의 납부요금 변화금액으로 산출했다.
결과를 보면 중간부하는 현행보다 4.25%, 최대부하는 6.6%씩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경우 산업용(을) 고객 가운데 중소기업 사용자인 고압A는 812억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반면 대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B, 고압C 사용자는 822억원의 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와 한전은 요금수익을 결과적으로 10억원을 더 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방식을 활용해도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고압A 고객수는 4만2420호에 이르며, 고압B,C 고객수는 716호수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계약종별 요금변화 액수를 실제 종별 고객수로 나누어 볼 때 고압A 고객은 1호당 연 190만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고압B,C의 고객은 연 1억1400만원가량의 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왔다. 고압A는 대부분 중소기업, 고압B,C는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과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부하요금을 석탄과 원전 등 기저부하에서 생산된 전력구매단가 수준 정도만으로 가정해 산출했음에도 중소기업이 800억원 넘게 요금을 덜 낼 수 있었다”며 “경부하요금을 원가 수준까지 조정하면 중소기업이 받는 감면액은 1000억원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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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