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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내 제약업계가 고혈압약 ‘발사르탄’에 의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금을 채워 놓아야 할 판이어서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주요 정부기관들은 발사르탄에서 발암추정물질인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됐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FDA, EMA 등 발표 후 조사에 나섰고 69개 제약사의 품목 175개에 판매중지 처분을 냈다. 이에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교환조치로 발생한 손실금 책임을 제약사에게 묻고 나섰다.
건보공단이 손실금을 청구한 제약사는 총 69곳으로 손실금 규모는 약 21억1109원이다. 건보공단은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총 6곳에 배상금 1억원 이상을, 나머지 31개 제약사에는 1000만원대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처럼 건보공단 측은 손실금 납부에 반발하는 제약사를 강경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문재인케어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이 많아지면서 건보공단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책임 미루기에 반발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야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기업 중 30곳은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약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소송으로 회사 브랜드이미지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약사가 소송에 나서길 꺼리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NDMA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 기준이 없는 불순물이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되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제약사들은 국제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예측 불가능했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제약사에 미루니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배상금이 낮게 책정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당사는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문제 약품의 매출이 높지 않아 배상금도 적게 책정됐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회의를 진행한 결과, 성실히 납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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