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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험·인증서 상호인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2016년 체결한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중 상호인정 이행가이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시험인증서 발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이행 총괄담당자를 지정해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인 CCC 인증절차를 관리한다.
국표원은 시험인증서 발행 시 불필요한 추가 시험 및 행정 절차가 최소화돼 기업의 시간·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상호인정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푸드믹서, 전기밥솥, 모터 컴프레서의 CCC인증 과정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양국의 시험방법 해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CCC는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2종 137개 품목이 해당된다.
양국은 또 현재 전기안전관리 분야에만 적용되는 상호인정을 전자파 인증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에서 양국 기술기준 비교·분석 결과 등을 논의했다. 전자파 시험에 대한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전기전자제품 외에 생활용품 등으로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표준 적용방안, 양국간 표준 차이, 시험성적서 수용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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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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