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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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에 따르면 일찍 가입한 사람은 최대 32만원가량(약 5배)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잔여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만2156원이었다.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이하 1억9000만원 ▲1년 초과~2년이하 2억1000만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원이었다.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 받았다. 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이런 역진적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가입자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