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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
15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제로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4월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 대상은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2018년말 기준으로 69개사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해 금리 20%가 넘는 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130%로 가중반영토록 했다. 금리 20% 이상 대출이 100억원이라면 예대율 계산에 130억원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사잇돌, 햇살론 등 정책상품 실적은 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했다. 저축은행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하도록 명확히 했다. 업종별 한도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건설업 50%, 대부업자 1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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