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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토지수용위 재결업무에서 감정평가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결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권리구제제도다.
김채규 중앙토지수용위 상임위원은 “협회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감정평가업계도 재결업무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구 협회 회장은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의견을 교류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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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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