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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 / 사진제공=화성시 |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진 절차와 주민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시범사업 안내가 이뤄졌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구성관리위원회에서 분야별 위원 구성 정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10월 29일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실시에 선정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각 1명을 배치하고, 읍면동별 각 3000만원의 주민자치 사업비와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예산을 지원한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은 “화성형 주민자치회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시범지역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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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