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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한항공은 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5억1601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6억4690만원을 벌었다.
은행의 주요 제휴상품은 환전이나 송금, 전월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5달러(약 5860원)를 환전할 때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으면 20마일리지를 쌓아준다.
특히 카드사는 4년간 2조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두 항공사에 지급했다. 그간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제공은 고객에 대한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마일리지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 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 소비자들은 불만이 크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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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