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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삼성이 국정농단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최서원)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말 세 마리와 재단 후원금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말 세 마리와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본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총액은 50억원 더 늘어나게 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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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