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2016년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감정’이 들어간 이름을 사용하면서 국민에게 혼동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사명 교체를 추진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사명과 한국감정원법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한국감정원. / 사진=머니투데이
한국감정원. / 사진=머니투데이

한국감정원이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위 소속 박덕흠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법안을 만들어 의원을 통해 발주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부동산조사원은 용역을 통해 나온 여러 사명 중 하나를 국토부와 감정원이 협의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명 변경과 함께 현재 공기업으로 분류된 감정원을 공단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감정원은 매출 절반 이상이 정부 업무위탁을 통해 낸 수입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2분의1 이상인 기관 중에 지정하고 준정부기관(공단)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지정한다고 명시한다.


한편 감정원은 2016년 9월 47년간 수행하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를 중단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공시와 각종 조사통계를 주업무로 한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등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