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 /사진=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 /사진=뉴스1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덮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 수사가 왜곡돼 사건이 은폐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불기소 이유서에 나온) 2017년 2월17일 이전에 시작됐다"라며 "제보에 따르면 이보다 일주일 전인 2월10일부터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진행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와 관련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또 "검찰은 당시 다수의 참고인에게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기는 커녕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라며 "(사건을) 1년 이상 방치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이 시점에서 수사를 뭉갠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고 검찰이 지난해 수사 과정 중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이 문건을 윤 총장이 지금 모르고 있을까? 몰랐다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 별개이며 윤 총장은 당시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