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체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문홍성 검사장)는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검찰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먼저 검찰 조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변호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변호인 조사 참여 신청도 구두나 형사사법포털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 조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공개 규정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 변론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몰래변론’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몰래변론은 변호사가 선임계를 미제출한 채 변론하는 것으로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변호인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해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수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 소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기로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부터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개혁안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내부에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