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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날 오전 9시부터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12월18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5분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위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에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신에 오픈뱅킹을 이용하려는 은행과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사전 점검하는 등 보안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 대상에게만 오픈뱅킹 합류를 허락한다는 입장이다. 보안 점검 통과가 전제조건인 만큼, 필수적인 인적·물적 시스템이 미비한 핀테크는 오픈뱅킹 합류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들의 적격성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감독당국은 이용기관이 그에 상응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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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