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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세청은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개정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에 지난해 신고된 정보를 더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올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식이다. 이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근로자에 맞는 절세 팁,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앞으로 연말정산 때의 부양가족 증명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모바일·인터넷 본인인증만으로 이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를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연말정산 때의 부양가족 증명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모바일·인터넷 본인인증만으로 이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를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올해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한다. 올해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췄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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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