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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미분양 복합용지 분양을 위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복합용지 토지 합병(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제공=수원시 |
복합용지 토지 합병(안)은 산업 용도·지식산업센터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토지 크기가 작다는 수요자 의견이 있는 일부 필지를 합병해 토지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지식산업센터도 토지 분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합병안 가결로 4개 필지가 1개 필지(9985.1㎡ 규모)로 합병된다. 심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실한 업체·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해 일부 토지를 합병해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미분양 용지 분양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11월 말 공고한다. 12월 중 서류 심사·현장 실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가 입주하길 바란다”며 “합병된 토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준공된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은 84만 7000㎡ 규모로 현재 금속가공·제조업체 등 10개 업종 339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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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