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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과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지역주민, 기획재정위원장에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 사진제공=과천시 |
이어 “국책사업인 제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제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과천시를 비롯해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 5개 지역의 시장 및 부시장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제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과천시를 비롯해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 5개 지역의 시장 및 부시장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더불어,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제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제3기 신도시협의회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측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제3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제3기 신도시협의회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측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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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