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2017년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P2P금융법이라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P2P금융법은 약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했다. 

P2P금융법은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투자 요건 등 P2P금융에 적합한 규정을 확립하는 게 골자다.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는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2년여간 P2P금융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