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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노후 계량기 교체 작업. / 사진제공=연천군 |
수도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미만은 8년, 50㎜ 이상을 초과한 수도계량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함으로써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계량기 노후로 인한 오작동 등 사전예방할 수 있는 효과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은 “유효기간이 초과한 수도계량기 교체를 통한 수도 사용량 검침에 대한 불신해소와 수도요금 적정부과 등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년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수도계량기 동파·동결, 수도관 누수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용가구에서는 수도계량기 보온조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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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