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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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해 보험금 등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구비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출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은 직접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교통사고 이후 보험금 및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과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의를 거쳐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