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DB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소속 골프선수 3명이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가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프 선수 A씨(28)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PGA 소속 선수이자 골프강사로 근무 중인 B씨(28)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C씨(27)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21일 광주 서구의 술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과 고의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 걸쳐 2040만원을 뜯어냈다.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30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차량수리비 521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법원은 이들과 범행을 저지른 공범 6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