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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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4곳 중 1곳이 부적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321개 중 부적격 업자 595개(25.6%)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 결과 폐업상태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할 수 있게 됐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3차례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관련법령 위반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 사유 해당 등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자인지를 확인하고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업자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며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