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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DB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량 중 50%가 넘어섰다. 당초 예상했던 20%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현장추가 조사 중 은행내규 위반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DLF 논란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조사결과와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 DLF 상품 설계와 판매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 중간 결과에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정도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달 1일 합동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50%가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간결과는 서류상으로만 판단했지만 현장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은행 내규 위반 등이 발견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정도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향후 분쟁조정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DLF사태에서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본점에서는 잘못된 상품 설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현장 영업점에서는 고위험 상품 DLF에 투자하면 안되는 투자자까지 끌어들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합동 현장 검사 결과와 함께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금지는 대책에서 제외됐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이나 투자자숙려제, 펀드리콜제 확대 적용 등의 방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DLF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보인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검사 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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