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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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농업인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 창출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은 출산 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 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산급여는 7월1일까지 소급 적용되고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기간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신청서와 소득활동 증빙 서류, 유산·사산했을 시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지되고 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산 후 소득이 단절되는 여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 아니라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도 출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