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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창현 머니투데이 기자 |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등 국내 법원 3곳은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서울 마곡동 본사 등 건물과 토지 144억원대 자산에 대한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미쓰비시다나베가 지난해 말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기술 수출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 기술을 수출하는 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이 계약사항과 달리 위탁생산업체를 변경했다며 계약을 파기했다. 이어 25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제기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취소 후 해외 제약사들의 잇단 공급계약 취소, 주가 하락 그리고 정부의 R&D 자금 환수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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