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뉴스1DB |
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 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가상계좌 이용 건수는 2017년 4074만건에서 2018년 4296만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189만건을 기록했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해당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법 제97조1항6호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등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의 기본 방향은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입금자(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금감원 생·손보검사국, 은행감독국, 생·손보협회, 은행연합회,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개와 은행 15개 담당자로 구성된다.
운영 기간은 11월6일 오후 3시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최종 개선안 설명회가 실시되는 12월 말까지로 약 2개월이다.
보험사와 은행은 최종 개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