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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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중고 물품 거래가 가능한 금융 서비스가 나온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 위주 대면 거래의 불편이 해소되고 거래 구조가 단순해져 수수료도 줄어든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8월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KB국민카드가 개발한 이 서비스는 기존 에스크로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기존 판매대금의 약 4%와 1000원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했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매대금의 약 1.5% 정도로 줄어든다.


포인트 중고거래 서비스를 포함해 이번에 지정된 새로운 서비스는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삼성화재)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엠마우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위즈도메인) 등 4건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비씨·KB국민카드)와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한국투자증권) 등 기존과 유사한 서비스 3건도 지정됐다.

월급 중간정산 서비스는 위치 기반 출퇴근 인증을 통해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 시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엠마우스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엠마우스는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엠마우스는 고용주가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게끔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재무건전성·물적시설 요건을 서비스 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갖출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고 이를 허용했다.

삼성화재는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소액 기업성 보험계약 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을 통해 법인인감 날인 등 서류 없이 보험을 간편가입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담당직원의 온라인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허용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내년 4월 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기업의 업무 편의성 향상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총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