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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항소심. /사진=임한별 기자 |
오늘(8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황하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구소 기소됐던 황하나는 1심 선고 후 구치소에서 나오며 "지속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황하나 측도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할지 혹은 1심에서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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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