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변에 방치된 폐아스콘./사진제공=경남도
함양군 도로변에 방치된 폐아스콘./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가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경남도는 지난 6월20일부터 10월15일까지 79일간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평균(9.7%)에 못 미치고, 2018년도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감찰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감찰 결과에 의하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공간 확보 어려움, 통행차량 시야 미확보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구간임에도, 5개 시군에서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1만2360건에 대하여 4억3497만원을 가중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8065개소의 과속방치턱의 설치제원이 부적합 33%(2.689개소), 속도제한 미설정 81%(6541개소), 안전표지 미설치 42%(3,399개소), 도색(사선방향) 부적정 31%(2,536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과속방지턱이 전반적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로등·보안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있으나, 7개 시·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92개에 대하여 2년 이상 방치하여 전기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연결시에는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 25m, 가속 50m)를 확보하여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11개 시·군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시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하여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우려를 가중시켰다.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46%인 4096건은 점용공사 완료 후 준공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점용허가 사업장에 자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방치하고 있었고, 군도를 불법 점용하여 산지일시사용 후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절개지 법면 유실 우려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등 도로점용 및 점용사업장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료는 도 및 시·군의 중요 세입원임에도 8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2729건 8억4666만원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점용료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이 요구됐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시 확인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80건은 '주의'요구하면서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억1838만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