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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어부산 |
12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새주인으로 낙점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모회사는 HDC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HDC의 손자회사는 아시아나항공, 증손회사는 에어부산이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의 지분 44.17%를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에어부산을 운용하려면 지주사의 계열사나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다. 에어부산의 잔여지분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
일각에서는 에어부산의 재매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2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건실한 회사다. 김해공항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산지역에서 확실한 기반을 닦아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산 측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신사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면 에어부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운영해 시너지를 내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자금력이 막강한 현산 측이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 얻는 금전적 이득이 매력적으로 다가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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