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진=뉴시스
고유정. /사진=뉴시스

법원이 고유정(36)의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인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9일 의붓아들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선고는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이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고 전 남편 유족은 반대하고 있지만 기존 재판 선고에서 한두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피해자인 의붓아들 A군(5)을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과 전 남편 살인사건을 병합하고 다음 재판을 오는 12월2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