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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LG전자 |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은 의료건조기가 광고와 다르게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월29일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판매된 트롬 의류건조기는 145만대에 달한다. 만약 LG전자가 위자료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최대 145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LG전자가 이를 수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인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제품 광고가 실제 건조기 품질보다 과장됐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다.
구매자들 역시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은 제품 리콜이나 환불이었다. 위원회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은 구매자들이 요구해온 것과는 괴리가 크다.
실제로 위원회 결정이 나온 직후 LG전자 건조기 구매자들이 가입한 네이버밴드에는 위자료 10만원 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LG전자는 조만간 이번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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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