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사진=임한별 기자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사진=임한별 기자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21일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개정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 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 정무위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논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특례법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깐깐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난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을 포함해 금융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야 하지만 케이뱅크는 KT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법 위반 등의 조사를 받아 대주주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적자 기조도 지속돼 올해 3분기 실적은 63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또한 이미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0%대에 근접해 이를 유지하려면 주주들의 증자 참여, KT의 대주주 변경이 필요하다.

국회는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반발이 존재한다. 김종석 의원실 측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태"라며 "여당 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관건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처리는 금융산업의 안전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9월 증자 완료를 목표로 12월까지 임기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바 있다. 그는 특례법 통과와 함께 추가 증자에 집중하고 있다. 심 행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영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손발이 묶였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