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사진=임한별 기자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사진=임한별 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는 길에 한발 다가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터넷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기로 한 게 핵심이다. 현재 특례법에서 정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소위는 각 당 소속위원의 만장일치제로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9부 능선을 통과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난다. 

다만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반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9월 증자 완료를 목표로 12월까지 임기가 한시적으로 연장된 바 있다. 그는 특례법 통과와 함께 추가 증자에 집중하고 있다. 심 행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영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손발이 묶였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