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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VCNC |
22일 VCNC는 입장문을 통해 “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사업을 하기 불가능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현행 운수법 제34조에서는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타다는 운수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제시된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들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허용범위에 들어간다고 명시됐다.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운수법 개정안은 해당 시행령에 명시한 ‘운전자의 알선 허용범위’를 상세하게 구분했다.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이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 ▲차량 임차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부상 등을 이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대리운전 형태로 알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VCNC는 “신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사업총량과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토로했다.
타다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산업활성화를 위한 추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다.
VCNC는 “해당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 가능하다”며 “이용자의 편익과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고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하는 법안으로 바로잡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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