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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와 김모 상무(뒤)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이들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 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안은나 뉴스1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2일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상무와 조모 임상개발팀장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일 모두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을 봤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이사를, 지난 11일 김 상무를 소환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 가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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