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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20%까지 우대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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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